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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무] 2025 세법개정 기업세금 감면제도 (출처:한국세무사회)

작성자: 이재황 세무사 |작성일자: 2024-12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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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파이넌스 세무회계 세무사 이재황입니다. 24년 12월 17일 한국세무사회에서 "[2025 달라지는 세금제도](https://www.kacpta.or.kr/notice_view/not_press/josenews.asp?mode=view&GotoPage=1&bbs_key=211)"를 발표하였습니다. 이번엔 그 중 기업세금 감면에 관련된 개정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> ### (조특법)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- **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 상향**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`27.12.31.`까지 3년 연장하고, 고용 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50%에서 100%로 인상. 다만, 특정 기업에 과도한 감면 집중 방지를 위해 연간 감면 한도를 5억 원으로 설정. - **수도권 감면율 조정**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지역의 감면율을 50% 인하: - 일반: 50% → 25% - 청년・생계형: 100% → 75%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(초기 3년 + 25%p) 적용기한 종료. <적용시기> - `25.1.1.`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. - 수도권 감면율 조정: `’26.1.1.`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. --- ### (조특법) 연구・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- **중소기업 지원 연장**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 변경 시,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까지 아래 세액공제율 적용: - 신성장・원천기술 연구개발비: 25% (중견기업 대비 +5%) -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: 35% - 일반 연구・인력개발비: 15% → 20%. <적용시기> - `’25.1.1.`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. --- ### (조특법) R&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 - 연구개발 출연금의 과세특례 대상을 국가・지방자치단체・공공기관・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으로 확대. <적용시기> - `’25.1.1.` 이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. --- ### (조특법)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- **세액공제율 축소** 기술가치금액의 10% → 5%. - **취득기간 연장** 기존: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. 변경: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종료일까지 (최대 3년). <적용시기> - 취득기간: `25.1.1.`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. - 공제율: `25.1.1.` 이후 최초 주식 취득부터 적용. --- ### (조특법)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- 법인세 공제・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`27.12.31.`까지 연장. - 법인세 공제율: 15% → 10%. <적용시기> - `25.1.1.` 이후 개시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. --- ### (조특법)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- **중소기업 지원 연장** 중소기업 해당 여부 변경 시 아래 공제율 적용: - 신성장・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: 6% → 9%. 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: 15% → 20%. - 일반 투자: 5% → 7.5%. - **임대자산 배제**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공제 적용 배제. <적용시기> - 점감구조 도입: `25.1.1.`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. - 추가 공제율: `25.1.1.` 이후 투자부터 적용. - 임대자산 배제: `25.1.1.` 이후 임대・처분 자산부터 적용. --- ### (조특법) 지방이전지원세제 정비 - **지원 대상 지역 변경** - 기존: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. - 변경: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. - **지원 대상 제외 조건** - 이전 전 10년 이내 감면 적용받은 기업. - 이전 전 2년(중소기업은 1년) 이상 동일 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기업. <적용시기> - `25.1.1.` 이후 이전 기업부터 적용. - `24.12.31.` 이전 이전 착수 기업은 종전 규정 적용. --- ### (조특법) 소기업・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- 사업소득금액별 소득공제 한도 상향: - 4천만 원 이하: 500만 원 → 600만 원. - 4천만 원 초과~1억 원 이하: 300만 원 → 400만 원. - 법인 대표자 총급여액 기준: 7천만 원 → 8천만 원. <적용시기> - `25.1.1.` 이후 납입부터 적용. --- ### (조특법) 성실사업자 의료비・교육비・월세 세액공제 추징요건 조정 - **과소신고 기준 변경** - 기존: 수입・경비. - 변경: 소득금액. - **과소신고 금액 기준 조정** - 성실사업자: 사업소득금액 20% 이상. - 성실신고확인대상자: 사업소득금액 10% 이상. <적용시기> - `25.1.1.` 이후 개시 과세기간 추징사유 발생분부터 적용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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